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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약관

(2024년 3월 27일 개정)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전달해야 합니다.

  1. ① 숙박을 희망하는 분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②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③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④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숙박 계약을 신청한 분과 당일 숙박하는 분이 다른 경우, 당일 숙박하는 분의 정보(본 조 제1항 각호)를 제8조 ‘숙박 등록’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숙박 등 신청 시점에 숙박하는 분의 정보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이 숙박하는 분의 정보를 기재한 숙박객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했을 때는 숙박 계약이 성립된 후라도 즉시 제출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또한,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한 숙박 신청 건은 당 호텔 숙박약관과 함께 각 예약사이트의 이용규약도 적용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예약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단,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당 호텔이 인터넷 예약사이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잘못된 숙박요금을 제시 및 안내하여 해당 숙박요금에 따라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 승낙한 경우라도, 해당 숙박요금이 그 전후의 기일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에는 해당 숙박요금이 현저하게 저렴한 이유(‘한정’, ‘특별’ 등)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해당 숙박 계약은 취소 처리하며 신속하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4조(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은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은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① 숙박 신청이 본 약관을 따르지 않는 경우
  2. ② 만실(만원)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③ 숙박하려는 분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숙박하려는 분이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감염증 또는 기타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5. ⑤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6. ⑥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자 등이라서 직원, 청소원 등 수탁자(이하 ‘종업원 등’),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
  7. ⑦ 천재지변(지진, 태풍, 지진해일, 화산 분화, 집중호우 등), 테러 사건 및 국제 분쟁 발생, 감염증 유행에 따른 영업 중지와 영업 규모 축소,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8. ⑧ 숙박하려는 분이 다음 ‘イ’부터 ‘ハ’까지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 동조 제6호에서 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폭력단의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
    •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 경우
  9. ⑨ 숙박하려는 분이 전호 ‘イ’부터 ‘ハ’까지에서 규정하는 분 혹은 법인 및 기타 단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계, 협박을 사용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⑩ 숙박하려는 분이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사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11. ⑪ 기타 위 ⑧~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2. ⑫ 숙박하려는 분이 과거에 당 호텔에서 직원, 종업원 등,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
  13. ⑬ 당 호텔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경우
  14. ⑭ 숙박하려는 분이 명백하게 숙박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⑮ 숙박하려는 분의 행동이 명백하게 부자연스럽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⑯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하는 경우
  17. ⑰ 여관업법 제5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별표 제3)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이며, 그 지불에 앞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에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시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시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 및 체크인 시각이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각을 1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①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동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② 숙박객이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감염증에 걸린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농후한 경우
  3. ③ 숙박과 관련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혹은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담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경우
  4. ④ 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인해 직원, 종업원 등,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숙박객이 직원, 종업원 등,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
  5. ⑤ 천재지변(지진, 태풍, 지진해일, 화산 분화, 집중호우 등), 테러 사건 및 국제 분쟁 발생, 감염증 유행에 따른 영업 중지와 영업 규모 축소,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6. ⑥ 숙박하려는 분이 다음 ‘イ’부터 ‘ハ’까지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 동조 제6호에서 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폭력단의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
    •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 경우
  7. ⑦ 숙박하려는 분이 전호 ‘イ’ 내지 ‘ハ’에서 규정하는 분 혹은 법인 및 기타 단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계, 협박을 사용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⑧ 숙박객이 직원, 종업원 등, 다른 숙박객에게 폭행·상해·강요·협박·공갈·사기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9. ⑨ 숙박객이 숙박요금의 지불을 게을리하거나 지연한 경우
  10. ⑩ 숙박객이 숙박 계약 체결 시에 허위 신청을 한 경우
  11. ⑪ 기타 위 ⑥~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2. ⑫ 침실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방용 설비 등에 장난을 치거나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약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는 경우
  13. ⑬ 여관업법 제5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별표 제3)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4. ⑭ 과거에 본 조의 적용을 받은 분인 것이 판명된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3. 당 호텔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당 호텔에 숙박을 희망하는 분은 숙박일 당일에 당 호텔의 프런트 또는 자동 체크인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① 숙박을 희망하는 분의 성명, 전화번호,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2. ②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복사 후 보관합니다)
  3. ③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④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객실 사용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각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이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이 정한 연장시간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추가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0조(이용규약 및 관내규칙 등의 준수)

당 호텔 내에서 숙박객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용규약,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관내규칙 등을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당사 홈페이지, 팸플릿, 각소의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안내판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12조(요금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의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通貨)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쿠폰)권,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객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프런트 또는 자동 체크인기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단, 호텔이 통화로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는 통화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객실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약관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객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1. 당 호텔은 숙박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최대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가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명확히 고시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또한, 아래의 물품은 맡아드리지 않습니다.

  1. ① 50만 엔이 넘는 가치를 지니는 물품 또는 금전 등
  2. ② 미술품 및 골동품
  3. ③ 정보 기록장치가 있는 기기(PC, 휴대전화, 기타 IT 기기 등)
  4. ④ 개인정보와 관련된 물품(고객 명부 등)
  5. ⑤ 위험물, 부피가 큰 짐 등, 당 호텔이 보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지 않고 당 호텔 내에 반입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과 관련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3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수하물에 부속된 전표 등과 당 호텔이 보유한 예약정보가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프런트 또는 사무소 내에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 또는 자동 체크인기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 드립니다. 또한, 직원이 수하물을 객실 내로 이동하는 서비스(짐 운반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체크인 전전날 이전에 도착 예정으로 수하물을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당 호텔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체크아웃 후 수하물 보관을 희망하시는 경우, 체크아웃 날로부터 7일간을 기한으로 하여 프런트 또는 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숙박객 주소로 수취인 부담으로 반송합니다. 또한, 숙박객의 주소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4.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객실 또는 당 호텔 시설 내에 두고 가신 경우,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그 물품의 처치에 관한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지시 및 연락이 없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7일간 당 호텔에서 보관하고, 그 후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음식물,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5. 제1항 및 전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7조(주차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단주차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약에 따르지 않는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면책사항)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숙박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 당 호텔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때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합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시는 중에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 호텔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 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0조(본 약관 및 이용규약의 변경)

1. 본 약관 및 이용규약(이하 ‘본 약관 등’)은 민법 제54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정형 약관에 해당하며, 당 호텔은 아래의 경우에 당 호텔의 재량으로 본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본 약관 등의 변경이 고객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경우
  2. ② 본 약관 등의 변경이 계약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및 기타 관련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

2. 전항에 따라 당 호텔이 본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본 약관 등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 본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일에 대해 효력 발생일의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및 설명을 대신하여 당 호텔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변경 후 본 약관 등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고객이 본 약관 등에 따른 당 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 약관 등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1조(지배하는 언어 및 준거법 등)

제21조 본 약관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도 작성되지만, 약관과 번역문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로 표기된 기재 내용이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합니다. 또한, 본 약관은 일본법에 준거하여, 본 약관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제1: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역
숙박객이 지불할 총액 숙박요금 ①기본 숙박료(객실료 (및 객실료+조식 등의 음식료))
추가요금 ②추가 음식료(①에 포함되는 것 제외) 및 기타 이용요금
세금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
숙박세(호텔 소재지의 각 지자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과세 기준에 따름)

※1: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에서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신청 인원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불박(노쇼) 당일 전날 7일 전 14일 전 30일 전
일반 7명 이하 100% 100% 50%
단체 8~15명 100% 100% 50% 20% 10%
16명 이상 100% 100% 80% 50% 20% 10%

※1: 단위(%)는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여러 일수에 걸친 예약 취소의 경우, 해당되는 모든 숙박일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별표 제3: 호텔이 준거하는 지자체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 등(제5조, 제7조 1항 관계)

호텔명 해당하는 관할 지자체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
Keikyu EX Hotel Sapporo 삿포로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1조
Keikyu EX Inn Higashi-Ginza
Keikyu EX Inn Tokyo Nihombashi
도쿄도 주오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7조
Keikyu EX Hotel Takanawa
Keikyu EX Inn Hamamatsu-Cho Daimon-Station
도쿄도 미나토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Keikyu EX Inn Akihabara 도쿄도 다이토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Keikyu EX Inn Shinagawa Shimbamba-Station North 도쿄도 시나가와구 여관업에 관한 조례 제6조
Keikyu EX Inn Haneda
Keikyu EX Inn Haneda Innovation City
Keikyu EX Inn Kamata
Keikyu EX Inn Keikyu Kamata-Station
도쿄도 오오타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Keikyu EX Inn Keikyu Kawasaki-Station 가와사키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Keikyu EX Inn Yokohama-Station East
Keikyu EX Hotel Minato-Mirai Yokohama
요코하마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Keikyu EX Inn Yokosuka Research Park 요코스카시 여관업 조례 제5조

이용규약

당 호텔은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류하실 수 있도록 숙박약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규약을 정하고 있으므로 모쪼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을 준수하시지 않는 경우, 앞서 기재한 약관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숙박 또는 호텔 내 여러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며 또한 그 책임에 대한 부담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이용에 대해

  1. 피난 경로도는 각 객실 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2.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객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는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프린트하여 지참해 주십시오)
  3. 장기 숙박 계약 시에도 임차권, 거주권 등 차지 차가법 및 기타 거주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당 호텔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4. 고객으로부터 청소가 불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3일에 1회 객실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 호텔이 정하는 시간대에 객실을 청소합니다. 또한, 체류 중의 객실 청소는 10시~14시 사이에 객실을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1.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화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흡연이 가능한 객실을 제외하고 객실 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흡연이 가능한 객실이라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소(특히 침대 내)에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3. 기타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보안을 위한 준수사항

  1. 체류 기간에 객실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확인하십시오.
  2. 객실에 계실 때나 특히 주무실 때는 문 안쪽의 잠금장치, 안전고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3. 방문객과의 면회는 로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내 면회는 자제해 주십시오. 또한, 호텔 밖에서 음식물 배달을 시키시는 경우, 로비에서 수령해 주십시오.
  4. 호텔에 도착한 우편물 등은 프런트에서 수령해 주십시오.
  5. 만일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프런트에 연락해 주십시오.

지불에 대해

  1. 요금 지불은 통화 또는 여행 수표, 숙박(쿠폰)권,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쇼핑, 항공권, 열차 승차권 요금, 택시 요금, 우편 우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에 대한 당 호텔 측의 대리 납부는 불가합니다.

자제 행위

  1. 호텔 내에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물품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개(신체장애인 보조견 제외), 고양이, 새 등의 동물,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건, 악취가 나는 것, 기타 법령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2. 호텔 내에서 도박이나 풍기문란 행위,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언동은 하지 마십시오.
  3.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숙박, 체류 이외의 목적(영업 행위 등)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호텔 내 시설, 비품을 소정의 장소,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현재 형태를 변경하여 이용하지 마십시오.
  5.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물건을 창 쪽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6. 호텔 내에서 허가 없이 광고물,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물품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7. 호텔 내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허가 없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8. 복도,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9.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건조물, 비품, 기타 물품을 손상, 오염, 혹은 분실한 경우 상당액을 변상해야 합니다.